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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2.11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가 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떠 안는 합산방식으로의 벌점 부과 방식은 원천적으로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생존의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별점관리 기준변경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