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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업자 주간사만 벌점부과는 비례원칙에 어긋남니다
-공동수급자 용역비율 만큼 책임부분이 있으므로 주간사만 벌점은 비례의 원칙에 반함
-예산절감 기여등 상점부과도 주간사만 해당되는지?

용어의 변경이 너무 잦아 혼란스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