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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40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 심사제는 공고를 통해 회사의 기술능력, 재정상태, 동종의 시공 경험 등을 만족하는 업체만 입찰의 참여를 통하여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입찰의 소유 시간 및 비용 절약 등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공동도급으로 지역 회사의 참여를 통한 기술협력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화된 P.Q 제도를 퇴보시키는 것 같습니다. 참여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오히려 편향된 벌점 개정으로 기존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