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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26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것은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그러면 공동도급에 따른 지역가점을 없애서 단독으로 입찰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벌점을 합산하는것도 과한 처사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