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26
오**
2020.02.11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것은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그러면 공동도급에 따른 지역가점을 없애서 단독으로 입찰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벌점을 합산하는것도 과한 처사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