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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22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공동도급 이행방식의 법적 의미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