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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1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으로,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대형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