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12
임**
2020.02.11
입법 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부과대상 변경 및 벌점산정 적용방법 변경은 현재PQ참여가 거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 대표사에만 벌점을 일괄로 부과하면 어느 회사가 공동 도급시 대표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벌점도 공동도급 지분율대로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