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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부과대상 변경 및 벌점산정 적용방법 변경은 현재PQ참여가 거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대표사에만 벌점을 전부 부과하면 어느 회사가 공동도급시 대표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벌점도 공동도급 지분율대로 부과해야하지 않을까요 개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