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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1
4355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부실벌점부과대상 변경 및 벌점산정 적용방법 변경은 현재PQ참여가 거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대표사에만 벌점을 전부 부과하면 어느 회사가 공동도급시 대표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벌점도 공동도급 지분율대로 부과해야하지 않을까요 개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