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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03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벌점 부과 대상을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부당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