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03
강**
2020.0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벌점 부과 대상을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부당한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