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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점제도하에서도 대형사에서는 벌점으로 인한 소송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바, 현행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대형가가 벌점등에 대하여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벌점에 대한 경영부담이 크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소규모 시공사 및 용역업체는 벌점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사(대형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건설관리를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이 된다면 벌점부과로 인한 소송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이상으로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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