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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8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현재 PQ입찰시 95%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공정성 및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