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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8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에의한 사업관리에 따라 형평성 있게 하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하는것이 형평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다수의 건설에 참여하는 메이져급 사업자의 입지를 옥죄는 갑질을 양산할 소지가 크며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예방의 취지보다는 ,건설공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의 실적과 공헌을 겸비한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