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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82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 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며, 각기 다른 전문분야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