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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두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일관성 없는 중구난방식 운영과 개발로 국민들과 항만종사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항만개발이 중단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큰 부담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각종 항만 이용료가 대폭인상되어 경쟁력을 잃을게 뻔합니다.
그리고 항만개발 예산을 국가에서 지자체에 계속 교부하여면서 개발한다면 지자체 이관의 목적과 타당성을 이미 상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