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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1
개정에 반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도가 높은 현실에서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업체 지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각업체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