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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중에서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에 대표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중 95% 이상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것을 감안할때 많은 혼선과 문제점을 야기할 것임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