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61
이**
2020.02.11
본 개정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형평성과 객관성과는 정 반대의 내용으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계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선하면 객관성이 확보되나요? 과연 본 개정안이 부실공사 및 그로인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는, 합산방식으로 개선 시 이득을 보게 되는 그 누군가에 의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