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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2.11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수급비율(참여지분)에 따라 부과 누계평균벌점 (벌점합계)부과벌점/점검현장 수 측정기관 지명 5명의 현행 기준으로 시행함을 적극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