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76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수급비율(참여지분)에 따라 부과 누계평균벌점

(벌점합계)부과벌점/점검현장 수

측정기관 지명 5명의 현행 기준으로 시행함을 적극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