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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1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실벌점부과대상 변경과 벌점산정 적용방법 변경인데 첫째, 대표사에게 부실벌점 전체를 부과할 경우 현재 PQ 입찰에 참여하는 컨소시움 구성시 대표사 선정이 어려울 것이며, 대부분의 입찰을 공동참여하는 현재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개정안이라 사료됨 둘째, 공동도급사는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표사에 일방적인 벌점부과는 형평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