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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47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PQ평가에 적용되는 민감한 부분으로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공정성 및 형편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