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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45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은 중소기업 및 지역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이 대세입니다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때 가장 힘든것이 회사가 다른관계로 협업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익은 공동으로 하고 처벌은 대표사만 한다면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공동도급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