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45
안**
2020.02.11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및 지역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이 대세입니다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때 가장 힘든것이 회사가 다른관계로 협업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익은 공동으로 하고 처벌은 대표사만 한다면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공동도급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