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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41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현재 PQ 입찰에 참여하는 비율에서 대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면 대표사로 참여할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고, PQ평가 점수에 의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전체가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개정(안)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