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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공동도급사 벌점을 대표사에 부과하는것은 다른 공동도급사의 잘못까지 한 회사에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건설업계를 공동 붕괴시키려는 크게 잘못된 것이며, 벌점 산정방식도 잘하면 승점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여 벌점을 감경시키는 방법은 없고 벌점을 키우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