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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3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과도한 행정입법 및 불공정한 평가 기준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자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현 개정안은
기업의 건설투자 및 건설경기 부양 의지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상생협력을 목표로 공동 발전을 위한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도급 의지를 저하시킬 것입니다.

최근 상황에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도급은 중견 및 중소 기업들이
기업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대형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허나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현 개정안으로는
앞으로 대형사들은 중견 및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도급을 기피할 것이며,
대형사간의 컨소시엄을 부추기고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공동도급사가 공사중 발생한 사고를 대표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어느 대형사가 공동도급을 구성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현 개정안의 집계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 현장을 합산하여 벌점을 산정하는 합산방식의 경우,
해당 건설사의 안전관리 노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현장이 많은 대형사에 불리한 굉장히 불공정한 산정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