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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1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동도급하는 경우 대표사만 벌점 부과"을 반대합니다.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받는것은 공동도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