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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동도급하는 경우 대표사만 벌점 부과"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받는것은 공동도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