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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2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수정 의견 제출

내용

가. 입법예고안 조문

부칙 제2조(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개정요청 사항

- 부칙 제2조 적용례의 범위를 2008. 8. 21 이전 기 분양받은 분 까지 모두 소급적용

다. 이유

동일한 목적과 조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기 분양받은 분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