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법예고안 조문
부칙 제2조(전매행위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개정요청 사항
- 부칙 제2조 적용례의 범위를 2008. 8. 21 이전 기 분양받은 분 까지 모두 소급적용
다. 이유
동일한 목적과 조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따라서 기 분양받은 분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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