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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2020.02.11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번 개정안은 주관사만 벌점을 부과받는것으로 공동도급의 공동책임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