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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16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번 개정안은 주관사만 벌점을 부과받는것으로 공동도급의 공동책임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