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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금번 개정안은 건설사의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작용하여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