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적 해결에 대한 고민없이 규제로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무엇보다 공사규모에 맞는 인원 배치없이 각종 규제만 양산하여 현재로도 현장에서 그 규제에 따른 서류작업에만 별도의 인원이 필요할 정도로 현재의 규제가 과다합니다
더구나 공동도급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지역사에서 투입된 인원이 행정 서류보다는 현장업무만 하고 자질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각종 부실이 감춰지고 점검 시 나타나기도합니다
이를 모든 대표사에서 관리하기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규제하고 시행하여야할 업무를 나열하여 과연 소수인원의 현장에서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