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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취지에는 지역사의 기술발전 도모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관사에만 벌점부과는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하는 계약의 조건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개정하려먼 공동도급사의 업무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