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97
최**
2020.02.11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로 참여하는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공동참여를 감안 할 경우 대표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 같습니다. PQ평가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 적용방법이 공정성 및 형편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