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80
김**
2020.0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 중 95%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표사로 참여하려는 회사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