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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PQ입찰에 참여하는 비율 중 95%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표사로 참여하려는 회사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