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7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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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11 |
제목 |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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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도급사의 지분율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분을 말하는 것이기에 벌점 또한 현행과 같이 지분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벌점삼정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건설현장이 많은 기업이 불리할 뿐더러 이러한 기업들을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의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건설사업 전반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 생각되어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