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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20.02.1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부실벌점을 전부 대표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위배되는 행정입니다 공동도급으로 지분율에 따라 용역비를 분배하는데 부실벌점은 전부 대표사에게 준다 왜 대표사에게 만 주나요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40:30:30인데 40%로 지분율회사에 부실벌점 전체를 주면 누가 대표회사를 하나요 개정안은 대한민국 건설사업의 기술 발전을 아주 저해하고 기술력을 하향시키는 개정안 입니다 지분율에 따라 부실벌점 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