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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55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해당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모든 벌점이 책정될 경우 회사가 추후 대표로 나서는 리스크를 고려해 대표사로 참여하는데 망설임이 생길 것입니다. PQ평가에 있어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여 해당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