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가가 잘 관리하고 있는 무역항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경우 특정 광역시.도(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등)는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 항만이 하나도 없어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오히려 저해할 것 입니다.
또한 무역항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전국적 운송거부 등의 사태 발생시 타 항만으로의 선박 및 화물 전배, 대체수송수단(연안해송, 철도, 군차량) 마련 등에 대한 대처가 곤란해져 항만마비 장기화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입니다.
이런 이유로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