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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내용

벌점 기준의 강화로 인한 각 업체에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고,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등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