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35
손**
2020.02.11
반대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PQ입찰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한다면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줄어들 것이고, 동종업계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생각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