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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3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

내용

1. 어려운 난공사 시공이 많은 회사는 매우 불리함
2. 벌점강화로 선의의 건설기술자에게 사기저하등 피해를 줄수있음
3. 합산방식의 벌점측정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