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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14

의견제출자

지**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 부과는 향후 공동참여시 책임에 대한 한계로 엔지니어링 컨소구성 자체가 힘들것으로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