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14
지**
2020.02.10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 부과는 향후 공동참여시 책임에 대한 한계로 엔지니어링 컨소구성 자체가 힘들것으로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