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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0.02.10
벌점 개정안 반대 합니다!
위 개정안으로 개정될시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면, 공동이행사가 비협조적 일 수밖에 없으며, 열악한 시공사를 만난 현장은 아무리 용역업체가 최선을 다해도 벌점을 방어하기가 어려운 사례도 많습니다. 벌점의 산정방법이 기존의 평균벌점방식이 아니고 단순합산방식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