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12
남**
2020.02.10
본 개정(안)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됨. 각 회사별 업무 분담하여 과업을 진행하는데 대표사라는 이유 만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본 개정(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