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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12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본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됨.
각 회사별 업무 분담하여 과업을 진행하는데 대표사라는 이유 만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본 개정(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