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11
조**
2020.02.10
반대합니다.
현재 공동도급으로 진행되는 과업이 상당수 이며, 건설기술용역의 업무수행 특성상 상호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어떤 도급사의 과실로 부실공사가 시행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대표사에만 부담을 가중시키고 반대로 참여사의 경우는 부담이 적어져 오히려 성과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