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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10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 대부분의 회사가 PQ입찰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한다면
대표사로 나서는 회사가 줄어들 것이고, 동종업계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생각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