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09
김**
2020.02.1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컨소구성이 어려울 것이며, 민원 또는 법정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표를 하지않는 회사에 품질보증 확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