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6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대표사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컨소구성이 어려울 것이며, 민원 또는 법정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표를 하지않는 회사에 품질보증 확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