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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0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일방적인 대표사의 부실벌점은 공동참여사의 부실로 연계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