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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9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법령의 개정이 아무리시급해도 관계자의견을 들어 수긍이가는 필요한 개정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개악보다 가만이 두는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