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조 7항 기계실에서 작업자가 이동 하는 공간의 높이는 1.8미터 이상 이여야 하며" 항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의견을 제시 합니다
구동부 장치나 구성 혹은 점검 방법이 상이한데 일률적으로 기준을 상향 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신규 혹은 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유지 점검이 가능 하다면 이동 공간의 높이를 최소한으로 (1.35m)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기준을 개정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 하려면 설계 변경 뿐 아니라 설치 공간이 늘어 나야 하는 사안도 있음으로 고시발령일로부터 최소 12개월 후 시행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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