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85
손**
2020.02.10
시행령개정 내용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 부과할 경우 대표사를 하겠다는 회사가 거의 없을 것이며, pq 입찰의 95% 이상이 공동참여로 되어 있는바 현재 실정을 감안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벌점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동수급했으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